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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0]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외국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7호가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한국해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2조 제7항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그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괄호생략)을 들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국 알코바(Alkhobar)시의 하수처리플랜트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1978. 11. 8. 네덜란드 안틸레스자치령의 법인인 에드비조 엔 브이(Adviso N. V.)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에 관한 특허기술인 '카루셀 생물학적 산화장치'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특허기술을 사용하고도 그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1991. 3. 19. 실시료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중재신청에 관한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중 원고가 부담할 몫을 소외 회사가 선납한 비용에서 충당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받고, 이어서 국내법원에서 그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은 다음, 원고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1995. 3. 8. 금 246,963,911원을, 1995. 5. 9. 금 701,927,024원을 지급받아 그 중 중재비용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변호사비용과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한 것인바, 이와 같이 외국법인인 소외 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소외 회사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7호가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6. 9. 24. 선고 95누154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소외 회사가 받은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는 영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1.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기본통칙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인세법이 외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을 국내원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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