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0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F주유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7.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국민은행은 가.
항 근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2013.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한편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한 A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12.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2.부터 2014. 12. 1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G’이라는 상호로 2012. 12.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4. 12.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과 사이에, ① 2012. 11. 30.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 2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D’이라는 상호로 2012. 1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교부받았고, ② 2012. 11. 30.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E’이라는 상호로 2012. 1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확정일자를 교부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