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 4. 02:57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훼손한 후 위 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5:54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출입문을 통해 커피 전문점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1. 06:05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출입문을 통해 분식집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일출시간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절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