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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06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9]
판시사항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는 한편, 1992. 7. 9.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이 있은 뒤 1996. 7. 8. 경주시 도시계획 중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건축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원지 안에서는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이전에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법인은 보문온천지구에 대한 유원지세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변경된 1996. 7. 8. 이전에도 이미 승인받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이 부분 원심의 판시에는 1992. 7. 9.의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에서 세부시설결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1996. 7. 8.의 세부시설변경결정은 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그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방치한 것이므로,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일인 1996. 7. 8.까지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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