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2017.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4』 피고인은 2017. 2. 2. 1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29,000원 상당의 소갈비 살 2 인 분, 소주 1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55』 피고인은 2017. 2. 2. 00:34 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완정 사거리에서, 사실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까지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7,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현장상황)
1. 계산서 『2017 고단 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