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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6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532』 피고인은 2018. 9. 5. 09:05 경 인천 부평구 I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소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해장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353』 피고인은 2018. 10. 12. 12:0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깐 풍 새우, 소주 1 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382』 피고인은 2018. 9. 28. 17:50 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냉면 한 그릇,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571』 피고인은 2018. 10. 7. 11:50 경 인천 서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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