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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정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37 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 소방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남면 방면에서 밀양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행방향 앞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 대기를 하다 청색 신호를 바뀌면서 출발준비를 하려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부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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