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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4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금파크통신 가게 앞 횡단보도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밀양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내 중심에 위치해 평소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진행 전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사람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53세,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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