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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6354
주주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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