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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20 2020가단102955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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