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이익금을 모두 정 산하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인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 양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2. 10. 경 피해 자로부터 동업 종료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 는 취지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내용의 2016. 8. 25.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2010. 6. 경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서울 영등포구 F, G, H, I, J( 이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일대에 ‘ 고시원인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총 28 호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및 도시형생활주택인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 집합건물( 총 149 세대,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명의로는 토지 매입 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종합 건축사 사무소 L( 변경 후 상호: M 건축사사무소,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 신축 사업 관련하여 시행사로서 L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 L 명의로 시행을 하게 해 주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축설계 용역과 월 400만 원의 급여 등을 주겠다.
분양 후 대출금 등을 정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