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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9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 27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금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피해회사 자금 합계 414,922,133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1. ㈜B 우리은행 계좌내역 및 계좌 횡령 내역, A 우리은행, 기업은행 통장 내역 사본, A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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