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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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