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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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