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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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