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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7가단111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여수시 B아파트 607동 108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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