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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2028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20 가소 2127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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