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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 빌라 뒤 도로에서 그 옆 공터 내부까지 약 5m 구간에서 D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주거지 부근 공터까지 약 5m 가량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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