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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11. 18. 12:30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화이트 빌라 주차장 내에서 그 빌라 앞 보도까지 약 5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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