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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년 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면허없이 음주상태(음주 수치 0.214%)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받은 전력은 6년 전의 경력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사고 내용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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