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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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