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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3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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