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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69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00:24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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