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49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7. 15: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맥주병 등을 분리수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가 토실토실하고 좋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훑고, 계속하여 “유방도 크고 튼실하고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팔을 잡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