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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나40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지체상금의 산정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상지건설이 지급할 지체상금의 산정기간은, 상지건설이 실제 공사를 중단한 2012. 11.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2012. 11. 14.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체상금률인 3/1000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5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기성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성금으로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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