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① 제1의 자항 부분(제4쪽 10행∼12행)을 "원고는 2013. 5. 2.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이하, ‘한전케이디엔’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8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2.부터 그 해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한전케이디엔은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고, 사업약정서(갑 제11호증의 1) 제3조 제1항에 따라 은행대출(PF)을 추진하여 그 달 14. 원고로 하여금 강구수산업협동조합 외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합계 26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으며, 당사자들 사이의 공기연장 합의를 거쳐 그 해
9.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로 고치고, ② 제1항의 마지막 부분의 [인정근거](제4쪽 13행∼14행)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며, ③ 제3의
나. 2)항 중 두 번째 단락 부분(제11쪽 9행∼17행 을"우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2. 2. 19.경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