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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나119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6. 9. 24.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7. 10. 24.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1,694,000원이 필요하다.

이에 원고는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 104,983,100원(= 265,780,000원 × 1/1000 × 395일) 및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694,000원의 합계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16,876,480원을 공제한 89,800,620원(= 104,983,100원 1,694,000원 - 16,876,48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2016. 9. 24.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17. 6. 13.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하려면 약 28일이 소요되며,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1,694,00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 날인 2016. 9. 25.부터 피고의 공사중단일까지 262일에 위 28일을 더한 290일간 약정 지체상금률에 따라 계산한 77,076,200원 = 26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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