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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직진하여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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