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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가단5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1523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기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9.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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