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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62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들과 사이에 ‘철을 이용한 공업용 구리생산’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투자금에 관하여 2012. 8. 3. 액면금 103,000,000원, 지급기일 2012. 8.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대양 작성 증서 2012년 제714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어음금지급의무 어음발행인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기 이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데(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47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지급제시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철을 이용한 공업용 구리생산’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한 10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그 이후 피고 C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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