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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구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0.4km 하행선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2차량운전자 E 전화조사, 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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