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주공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듬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서 같은 날 22:56 ∼ 23:3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 혈색, 보행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수사기록 5면),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일용직),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