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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2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7. 2. 22. 선고 2006가단83808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비 임대료 및 차용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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