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30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 자녀 및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 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발적 의지에 따른 교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서,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만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무조건적으로 선처하기도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제 1, 2 범죄: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존속인 피해자),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 월 ~1 년 6월) 제 3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