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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2423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834,097원과 그중 5,184,56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12. 18.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3. 2. 1. 서울 서대문구 D에 신축한 지하2층~지상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건물 G호를 가압류한 후 피고 B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13. “피고 B는 원고에게 131,397,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36353, 이하 ‘선행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2016. 6.경 원고와 사이에, ① 선행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은 2016. 6. 30. H조합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G호의 압류집행해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말소등기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행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확정채권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건물 G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진행 및 가압류신청비용(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도 함께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6. 30.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4. 이 사건 건물 G호에 마쳐진 원고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취하로 말소되었고, 같은 해

7. 1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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