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834,097원과 그중 5,184,560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9. 12. 18.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3. 2. 1. 서울 서대문구 D에 신축한 지하2층~지상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건물 G호를 가압류한 후 피고 B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13. “피고 B는 원고에게 131,397,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36353, 이하 ‘선행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2016. 6.경 원고와 사이에, ① 선행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은 2016. 6. 30. H조합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G호의 압류집행해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말소등기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행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확정채권을 변제하면서 이 사건 건물 G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진행 및 가압류신청비용(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도 함께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6. 30.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4. 이 사건 건물 G호에 마쳐진 원고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취하로 말소되었고, 같은 해
7. 1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