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나.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1,240...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2. 30.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위탁자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과 사이에, ① 위탁자 피고 B는 청주시 청원구 D 대 1,548㎡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② 위 토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가항 기재 토지 지상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2017. 9. 8. 사용승인을 받아 2017. 9. 22.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건물 중 분양이 이루어진 구분건물(169개)을 제외한 별지
1. 목록 기재 구분건물 등 이 사건 호텔의 전체 전유면적 12,786.82㎡ 중 8202.76㎡(약 64%)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호텔, 리조트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경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125명과 호텔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호텔 구분건물 중 F호, G호에 관리사무실을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2018.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종전에 F호, G호에 있던 피고들의 집기와 호텔 운영 비품을 별지
1.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하 ‘H호’라 한다)과 이 사건 호텔 공용부분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이하 ‘I호’라 한다)으로 옮겨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들이 H, I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 34, 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달리 피고들이 H호, I호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