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신도 이자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5. 7. 30. 경 거제시 C, 10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D로부터 2015. 8. 25.에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전쟁 연습을 하고 무기를 드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달 증명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3242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