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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46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3 급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양주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1. 육군 제 28 사단 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서

1. 우편물 배송 조회

1. 통지문

1. 사실 확인서

1. 고유번호 증

1.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 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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