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0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5. 7. 30. 경 거제시 C, 10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25.에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전쟁 연습을 하고 무기를 드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다는 이유로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달 내역, 병무청에 보낸 통지서 및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 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