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주거지에 거주하며 무직이고 2013. 02. 13. 집 병검사 2 급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2015. 7. 15.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5. 08. 25에 육군 제 102 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이모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신봉하는 종교가 여호와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영 통지, 통지문, 소집 통지서 전달 내역, 통 지서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 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