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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2 2016가단1136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8. 6.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C와 성관계를 맺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2. 20.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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