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의자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화면 출력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이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