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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92605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I이 시공하는 인천 C 신축공사(이하 ‘인천 공사’라 한다), 전주 D 신축공사(이하 ‘전주 공사’라 한다) 중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H은 2016. 12. 29. 인천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899,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29.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주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679,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2. 29.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피고와 사이에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물품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조명설치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2. 16. 인천 공사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121,1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2. 16.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주 공사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92,90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2. 16.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원고와 사이에 조명기구 시공에 관한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시공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계약당사자 책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조명기구 시공을 하다가 피고 측이 반입하기로 한 조명기구가 제때 반입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시공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 되자 2017. 11. 1.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E 이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과 보수로 월 5,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원고 주장 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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