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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4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8. 3. 12. 17:10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전주 1본을 들이받아 위 전주 및 이와 연결된 고압전선 등을 손괴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7. 11. 19.부터 2018. 11. 1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담당지역 용인시 F면, G면, H동, I동, J동, K동, L동, 계약단가 23,714,401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추정계약금액 3,680,363,455원,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E에게 통보하는 불특정 배전공사에 관하여 E이 이를 시행하고 원고는 E에게 단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손괴된 전주, 전선 등 전기설비를 복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8. 5. 4.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12,827,73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윤율 15%를 적용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20톤 트레일러 사용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운반비 945,521원을 포함시켰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213,280원(상세 내역은 별지 표1 ①항 기재와 같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별지 표1 ②항 기재와 같이 계산한 금액인 8,746,96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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