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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이미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2019고단780 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내지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그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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