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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노417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괴롭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다소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공판절차가 개시되면서부터는 피해자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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