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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09 2019노98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의 전과 관계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원심은 그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반성문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용 중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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