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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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