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40 무렵 광주 북구 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아빠다리를 하여 앉고서는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수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양 가슴을 주무르며, “우리 딸 다 컸다, 기분이 어떠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팔을 빼려고 밀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등 쪽 옷을 걷어 맨살이 드러나게 한 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센터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인지하게 된 사유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