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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15 2016고단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위치한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는 위 ‘D’ 의 바로 옆에 위치한 ‘F 주점 ’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평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6:00 경 ~ 07:00 경 사이에 공주시 G, 2 층 ‘H 노래방’ 입구 2 번째 방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이 동석하여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턱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눕혀 힘으로 제압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일 특정, 피해자 제출 전화 녹음 파일 첨부 관련)

1. 사진( 가슴 부위 멍든 사진), I 대화 캡 쳐 화면,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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